매일신문

실명제이후 유흥어 속출

금융실명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실명제와 관련한 유행어가 잇따르고 있다.실명제에 관련된 유행어는 정부에서 관련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달라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12일 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자 실명제를 {눈먼 돈(검은돈)}을 찾는다는 의미로 해석한{실명제(실명제)}란 말이 처음 회자됐다.

실명제의 취지를 잘 표현한 수작(수작)이라는 평을 얻은 이 유행어는 실명제에 대해 다분히 호감이 섞인 말로 일부에선 받아들여 지기도했던것.그러나 실명제로 사채시장이 동결되고 금융기관의 돈줄도 막히는 바람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진 중소기업인이나 영세상인들의 도산 사태가 우려되자 실명제로 목숨을 잃게 됐다는 뜻의{실명제(실명제)}란 말이 급속도로퍼졌다.

또 사정과 관련해 {검찰에서 전화를 못받은 사람}재산등록때 {등록할만한 재산이 없는 사람} 토지초과이득세 파문때는 {토초세 부과예정통지서를 못받은사람}과 같은 {불출론(부출논)}과 마찬가지로 실명제와 관련한 삼불출론도계속 나돌고 있다.

{실명으로 전환할만한 가.차명계좌가 없는 사람} {통장의 돈을 모두 빼내도국세청 통보대상이 못되는 사람}, {수표를 받으면 안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실명제의 삼불출.

한술 더떠 정부가 1일 실명전환예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30세이하는 3천만원,30-40세는 5천만원, 40세이상은 1억원까지 면제해준다고 발표하자 나이에해당하는 예금통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실명제 불출자에 포함시켜 사불출이되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불출에 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유행어는 가진자에 대한 냉소와 함께 가지지 못한데 대한 자괴심이 뒤섞인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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