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당초 논의되었던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뒷받침하는 발전적 개편보다는 당장눈앞에 닥친 금융실명제보완에 중점을 둔 느낌이다. 전반적으로 세률을 내리기는 했으나 미흡한 수준이며 새로이 교통세신설등으로 국민의 피부로 느끼는세부담은 높아지게 됐다. 정부의 예측도 근로소득세 부가세등은 낮아지는 반면 양도소득세 교통세등에서 더 걷혀 결국 전체세수는 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제개편이 실명제실시로 사그라들고 있는 경기를 부추기는데도움을 줄수있는 수준이냐에 달려있다고 보겠다. 법인세률을 2%포인트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액감면제를 영구화하기로 한것 정도는 미흡하다.특히 그동안 무자료거래를 해온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부가세면세점을 연간4백만원서 6백만원으로 올리는등으로는 실명제부안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고보겠다.
또한 가장 충실한 납세자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인하도 더 과감해야 할것이다. 실명제로 인한 세원노출로 탈세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사업자에 비하면 근로자는 충실한 납세자인 것이다. 근소세는 면세점인상보다는세율인하가 더 나은 조치다.
1-3%포인트 인하로 돼 있는 개편안에서 5%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 국민 개세원칙에서 본다면 면세점인상은 오히려 후진세제로의 후퇴일뿐이다.
그리고 대형세탁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인상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현행안대로 6kg들이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제품만 득보게 된다는 업계의 요청에 귀기울여야 한다. 업계의 요구대로 전력소비량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과소비억제나 에너지절약이라는 인상목적과도 맞아떨어진다. 또한 서민의 술인 소주는교육세부과로 인해 값이 오르고 고급술인 양주는 주세의 인하로 값이 내리는것은 신경제의 뜻과도 맞지 않은 조치인것 같다. 양주에 대한 주세는 현행대로 두는 것이 옳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세율인하는 대체로 옳은 조치이기는 하나 거액상속자에 대한 세율마저 낮추는 것은 논리보다는 실명제반발에 대한 무마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간다. 고액의 경우는 최고부분을 10억원이상을 30억원이상으로 올리고 세율도 더 올려야 한다.
휘발유등에 대한 교통세부과는 예산이 모자라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생각하면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세제개혁은 해마다 실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따라서 세제는 국가재정측면보다는 실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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