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의대생 마지막선택만 남겨

한의대 학생들은 과연 유급되고 말것인가. 3일의 보사부 약사법개정안 발표이후 이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급여부 확정이 바로 이 안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달려있고 선택의 시간도 불과 2-3일밖에 주어져 있지않기 때문이다.한의대생들은 {유급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돼 왔다. 그러나 사정이 꼭그런것만은 아니다. 앞으로의 2-3일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한의대생 대부분이 수업일수 부족 때문에 유급의 법적 범위안에 든 것은 사실이다. 경산대경우 본과4학년과 그외 28명(한차례 유급된 적이 있어서 또다시 유급할 경우 제적될 대상자)만이 수업일수를 채웠을 뿐 나머지는 수업일수를 못채우고 있다.

그러나 사정이 사정인 만큼 이들도 비록 수업일수는 며칠씩 부족할 지라도학기말 시험만 치르면 유급을 면할 수 있을 것이란게 일반적 관측이다. 해당대학들도 그렇게 보고 학생들의 응시를 독려해 왔으며, 그렇게만 된다면 교육부도 수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말시험에 응시하느냐 여부가 유급을 가름하는 열쇠가 되는 셈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험을 치를수 있는 시한이 오는 6일까지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학생 개개인의 출석, 시험여부등을 조사해 보고토록 지시한 시한이 7일이기 때문이다.

보사부가 그렇게 끌어온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바로 이 시점에서 서둘러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바로 이것이라는 추측까지 있다.따라서 이제 마지막 공이 한의대생들에게 넘어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여 시험에 응하면 유급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거부할 경우교육부 방침대로 강경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3일이후 경산대및 경주동국대 학생들이 보이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불만스럽다}는 쪽이다. 그러나 이들도 마지막 결정은 각각 오는6일 총회에넘겨놓고 있다. 6일이 한의대 문제에 최대의 고비가 될 전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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