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 은닉.축소등 허위등록을 했거나 재산축적과정에서 부동산투기등 {의혹}이 발견될 경우 개혁적 차원에서 엄중문책할방침이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공직자윤리법 규정상 각 윤리위는 은닉.축소등허위등록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실사결과 투기의혹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정부가 개혁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해당 윤리위의 실사와 관계없이 언론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검찰.국세청등을 통해 사정차원의 조사와 처리를 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문제 공직자에 대한 조치방법과 관련, 공직에서 사퇴시키거나 해임.의원면직.경고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각윤리위는 특히 장.차관과 국회의원등 지난봄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가운데 재산이 급격히 늘었거나 누락된 재산을 새로 공개한 사람과 일부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공직자도 철저히 실사과정을 거칠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리위는 *재산규모가 급격히 늘어 나는등 큰 변동이 있거나 *1차 공개때 은닉한 재산을 갑자기 신고한 경우 *부모등 친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경우 *공직재임중 재산증식 혐의가 짙은 경우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진재 남평우 정호용 조진형 김동권 이명박 박규직 노재봉 김채겸 허재홍나웅배(민자) 이경재 김옥천(민주) 김룡환의원(국민)의 경우 재산이 급격히변화함으로써 우선적인 실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여야의원 가운데 남평우 김동권 박규직 김영광 류흥수 양정규 허재홍 이영문정상천 이환의 나웅배 윤태균(민자) 신진욱(민주) 김룡환의원(국민)등은 1차때 공개하지 않은 재산을 이번에 신고 공개함으로써 1차때 고의적으로 재산을은폐 은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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