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의.약분야의 분업은 물론 서양의학과 중의학(한의학)의 철저한 역할분담으로 어떤 형태로든 업권을 둘러싼 의료분쟁은 찾아볼 수 없다.먼저 의.약분업의 경우, 서양의사든 중의사든 의사의 소신대로 약을 하시라도 처방할 수 있을뿐아니라 상대영역의 치료및, 약 처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대영역의 치료, 즉 서양의가 중의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졸업후 1년간의별도과정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이 점은 반대로 중의사가 서양의사의 기능을위해서도 똑같은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상당수의 의사들이 동.서양 의학분야의 학문적인 교류와임상에서의 상호 필요성때문에 상대영역을 인접학문으로 인식, 양측의 자격요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서양의사인 중국의 위생부장(보건사회부 장관)이 중의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사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한편 약사의 경우, 중국에서는 일체의 처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중국은 사회체제상 약사 개인의 약국개업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므로 약사의활동범위는 병원, 제약회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공공약국에 국한되고 있다.양약이든 중약이든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중국의 의약 방침은 의과대학의 학과구성에서부터 나타난다.
북경의과대학의 경우, 의료학과(한국의 의학과), 중의학과(한의학과) 구강학과(치과), 약학과, 공공위생과(환경보호, 사회위생, 예방의학등 취급)등 5개학과로 구성돼 독립된 약학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이밖에 중의학 분야만 취급하는 의과대학도 있다.
북경중의학원에는 약학과, 침구안마학과, 의료학과(중의학과)등 3개학과를보유하고 있고 또 중국의과대학은 약학과는 없어 모든 의과대학이 약학과를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 셈.
따라서 의료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약학과의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 전원이 국가가 지정하는 병원.제약회사.공공약국등의 직장으로 배치되게 된다.
이때문에 북경의과대학의 부속 북경인민병원에는 상당수의 약사들이 배치돼의사들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있다.
이 병원의 의사들은 또 스스로의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백색의 처방전 용지에는 양약을, 황색의 처방전 용지에는 중약을 처방, 병원 자체의 약국에 조제를 맡기고 있다.
북경의과대학 내과의 윤복영교수는 약의 조제권을 둘러싼 한국의 의.약분쟁에 대해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단정하고 [중국의 경우,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는 길 이외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윤교수는 또 동.서의학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모든 의사들이 자신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중의사가 자신을찾아온 환자를 양의사에게 보내기도 하고 양의사들도 중의사에게 치료를 맡기는 일이 허다하다]고 소개했다.
동.서의학이 같은 대학병원에서 공존, 서로의 장점을 취해 가면서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중국의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