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의 대부분이 노사분규에 대한 사용자측의 보복 심리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임금협상철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데다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대부분이 구제받고 있는데서 입증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부당해고등에대한 노동행위구제신청건수는 올해의 경우 임금협상철인 지난5.6.7월 동안 총 47건이 접수, 한달평균1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1.2.3.4.8월 5개월동안 총52건에 한달평균10건꼴로 접수된것에 비해 60%정도 많은것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노사분규가 심했던 5월에 21건, 추투(추투)직후인 11.12월에 18-19건씩 접수됐다.
이는 임금협상철이 아닌달의 경우 한달 평균 12건의 구제신청이 들어온 것보다는 훨씬 많은것이다.
한편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80-90%가 구제받은 것으로 분석돼 사용자측이임금협상과정에서 빚어진 감정문제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줬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대구지방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구제신청 49건중 근로자가 구제받은 경우는 38건에 이르고 있다.
지역 지방노동위 관계자는 [구제신청이 임금협상철에 많이 들어오며 근로자가 구제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해고등이 사용자의 감정에 의한 보복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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