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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약탈해간 문화재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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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강화도앞바다에 나타난 프랑스 극동함대가 대원군의 천주교박해를구실삼아 함포사격을 하며 쳐들어왔다. 병인양요. 강화도는 불바다가 되었고규장각의 비상서고였던 외규장각의 도서들도 잿더미가 됐다. 그러나 프랑스군대는 불을 지르기전에 보물과 귀중도서들은 빼돌려 두었다. 그중 일부도서가 1백27년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14일 한.1정상회담에서 미테랑대통령이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반환이 확정됐다. 그러나 반환이 {영구무상임대}형식이 될듯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모를일이다. 약탈해간 문화재의 소유권은 자기나라가 가지겠다는 말이다. *약탈이 1백여년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불법임에는 틀림없다면 소유권을 포함하여 완벽한 반환을 하고 그에따른 배상이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다른나라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로서는 여러번 반환요구를 받아왔을 것이고 그에 대응하는기지도 발달했겠지만 {임대}라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생판 억지로 받아들여진다. *문화재는 그것을 만들어낸 민족이나 나라의 얼이다. 또 그것이 있어야할곳은 생성된 그자리여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문화국가라는 자존심은 그 순리에 충실히 따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해주는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약탈해간 문화재의 임대는 분명 순리가 아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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