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목집중 민주 무소속도 긴장

민자당이 재산관련 물의의원들을 징계조치한 이후 또다른 일부 의원들의 의혹이 새로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젠 여야 모두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실사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리위의 향후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회공직자윤리위는 지난14일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등에 국회재산등록공직자의 부동산관련자료를 요청해둔 상태로 관련부처는 20일 이내에 자료를 보내도록돼 있어 늦어도 10월4일부터는 실사에 착수케 된다. 또한 금융자산은 대통령긴급명령의 금융실명전환의무기간인 10월12일이후 은행으로부터 예금자료를건네받아 실사에 착수한다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윤리위는 요청자료가 도착하기전까지는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들을 4개조로 편성, 현재 부동산, 증빙서류, 고지거부, 비영리법인출자부분에 대한 서류심사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민자당의 그간 자체 징계조치를 팔짱낀채 쳐다만보던 민주당및 무소속의원들이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며 민자당의원들중에도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또다시 '법적'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며 특히 양심에 어그러진 행동을 한 의원들의 초조감도 증폭되고 있다.그러나 윤리위가 기대만큼의 일솜씨를 보여줄지에 대한 회의도 만만찮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인원도, 실사수단도 없는 마당에 윤리위가 제대로 조사할수 있겠느냐"며 대수롭지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직자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실사를 해봐야겠지만 정부전산망에 부동산현황이 숨김없이 입력돼있는 마당에 목록자체를 누락시키는 모험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윤리위의 우선 심사대상이 될 부동산 실사에 벌써부터한계를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그는 특히 "윤리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거부한 가족명의의 부동산은 자료제출을 요구할수없게돼있다"고 '한계'의 구체적 예를 들기도했다.

또한 금융자산 실사와 관련, 금융실명제가 재산등록이후에 실시됐기 때문에적당히 신고한 사람들이 많고 게다가 의원의 경우 지구당관리, 의정활동등을해나가려면 상당한 현금이 필요한데도 아예 신고조차 않은 의원이 50여명에이르고 있다는 점때문에 윤리위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실명제긴급명령의 '비밀조항' 때문에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윤리위는 긴급명령에 비밀보장조항의 예외로 재산공개대상자를 적시하고 있어 본인의 동의없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긴급명령 4조2항 '특정점포에만 요구할수있다'는 단서조항때문에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쳐있다.

결국 윤리위는 투기나 공직을 이용한 축재와는 무관하게 성실신고만을 조사대상으로한다는 애초부터의 물리적 한계때문에 결국 재산의혹에 대한 '면죄부'만 부여케되는것 아니냐는 시각도 이래서 '빈말'만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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