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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약국문은 닫아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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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째 끌어오던 한.약분쟁이 시민단체의 조정으로 어렵게 해결의 돌파구를마련하는듯 하더니 약사회의 일방적 중재안 무효선언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중재안에 합의하더라도 쌍방내부의 의견통일이나 정부의 수용여부의문제가 남아있었는데 결국 그 고비를 넘기지못하고 주저앉아버린 것이다. 대구및 경북약사회가 앞장서 22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다른 약사회도따르게 될것이라고 한다.약국이 일제히 문을 닫아버리자 보건소 직원들이 거리에 나와서 약을 팔고있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불편을 겪고 시민들은 한.약분쟁 어느쪽의 정당성유무를 떠나 약국문을 닫은 약사쪽을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전문직업인들이 업권분쟁의 한갓 수단처럼 국민건강을 담보해도 되는것인지묻고싶다. 조정에 나섰던 경실련은 약사회가 합의안을무효화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말하고 서명운동 항의방문등을 통해약사회에 합의안거부의사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분쟁해결이 쉽지 않더라도 약국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정상적 업무는 계속하면서 의견제시를 하는것이 지식인단체의 갖추어야할 자세이고 특히 국민건강을 보살피는 약사들의 저버릴수 없는 사명이고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약사들은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쉽게 포기하려한다. 약국문이 닫혀져 약을 못구하고 목숨을 잃는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때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약국휴업이 장기화하면 그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 장담할수 없다. 약국문은닫아서 안되는 것이다.

약사들 스스로 대책을 찾지 못하고 휴업이 장기화되면 그 해결방법은 타율에맡겨질 수밖에 없게 된다. 약이 공급되지 않아 사회의 혼란이 온다면 시민들의 자구노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의 강제성이 발동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근거에 의하든 약공급이 우선 될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파국이며약사에게는 지금보다 더한 고통일 것이다.

우리는 약사회든 어떤 전문직 이익단체이든 자기주장은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자가참여해 어렵게 이룬 합의내용을 단체구성원들이 바로 무효화하고 폐문을 한채 새로운 내용을 요구하고 나서는 행위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약사회의 신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약사회는 새롭게 의견을 모으기 바란다. 그것은 약국이 정상적 업무를 계속하면서 주장을 펴는 것이어야할 것이다. 파국은 피해야 한다. 혼란에 빠지면 약사든 누구든 패자만 남고얻는것이 없어진다. 국민여론이 어떤지를 정확히 감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동은 않아야 할 것이다. 약국문은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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