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찬반논란 가열

고미술업계가 문화체육부의 '문화재 보호법중 개정법률안'이 현실을 무시한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중지를 요구하는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중앙회와 전국 각 시.도지회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설립, 문화재사범의 형량.벌금 상향조정등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고미술시장위축.문화재 해외밀반출등 해악적 요소가 크다고 지적, 관계부처에 건의서.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펼칠 움직임이다.개정안중 가장 큰 쟁점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설립을 명문화한 제77조의2(신설)에 관한것.

고미술업계는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정부산하 단체를 국고.지방비 보조, 조세감면등 특혜를 준것은 문민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사업은 기존 박물관이나 자생력있는 민간단체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사범의 형량.벌금등을 상향조정한 개정안은 현실적 이해관계와 맞물려반대여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매장문화재 발견후 신고하지 않고 은닉.처분했을 경우 5년이하 징역, 700만원이하 벌금(종전 3년이하, 300만원)에 처하도록 돼 있다.또 도굴품인줄 모르고 산 경우 3년이하 금고, 500만원이하 벌금(종전 3년이하, 300만원이하), 무허가 영업행위엔 2년이상 유기징역(종전 5년이하)에 처하게 하는등 전반적으로 법규정이 강화됐다.

고미술업관계자들은 도굴등에 관한 법의 강화는 바람직하나 문화재법을 잘모르는 선량한 일반인들을 자칫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고, 점포없는 수천명의중개상.수집상들의 활동약화로 박물관.허가업소등의 공급물량이 두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 고미술시장 위축으로 문화재의 해외밀반출이 크게 우려된다는 여론이다.

사단법인 한국 고미술협회 중앙회의 박상룡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현실을 고려치 않은 졸속법"으로 지적, 중지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고미술업계의 강한 거부 움직임에 대해 사회일각에서는 한마디로 이해관계가 깔린 때문아니겠느냐고 꼬집고 고미술업계도 새로운 체질변화를 해야할 때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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