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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을 어기는 사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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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가 최근 인사적체해소를 위해 지방공직자중 국가공무원4급(서기관)및지방공무원3급(부이사관)이상의 직급으로 정년을 1-2년 남기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어 지방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들은 시.도의 국장급과 일선 시장.군수이상의 지방고위공직자들인데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는대상자들은 2백50여명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용히 넘어갈 것같지않다.내무부가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라는, 겉으론 명예롭게 보이는 조건으로 공직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대상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을 멋대로 유린하는 조치일뿐만 아니라 재산공개와 관련, 비리가 있는 공직자들과함께 공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무부가 퇴직강요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도 적지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명백히 규정돼있다. 특히 공무원법 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강님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징벌을 당하지 않는한 본인의 뜻에 반한 신분상의불이익은 당하지않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무부가 이같은법적보장을 무시하고 퇴직을 강요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사퇴를 강요당하고있는 공직자들은 거의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들에게 추방과도 다름없는, 본인의 뜻에 반한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란 받아들이기 어려운것이 아닌가 한다.이런 무리한 사퇴요구는 60년대 군사정부나 80년대 신군부의 5공정권에서 보았던 공직사회의 숙정과 다를바없는 조치라고 할수 있다. 과거 군사정권의 무리한 공직사회숙정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남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내무부의 이번 물갈이조치는 그 당위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 방법에 문제가있는, 문민정부와는 걸맞지않은 것이 분명하다. 새 정부가 개혁을 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작업을 하지않고 국민의 지지에 편승한 무리한 작업을 함으로써 인치라는 비판을 적지않게 받아왔었다. 법과 제도에 의하지않은 통치는 매우 위험한 미내를 낳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금까지 법과 제도가 없는 속에서 불가피한 개혁이 있었던 것은 이제 어쩔수 없이 받아들인다해도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것은 그것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 내무부의 지방공직자에 대한 대규모 사퇴강요는 헌법제7조2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8조를 위배하는 조치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겠는가. 이제는 문민정부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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