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새마을사업당시 도로 농로 확장시 개인이 희사한 일부토지가 지금까지 군수 명의의 공용시설로 등기가 안돼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93영덕군의회 감사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은 지난70년이후 도로 농로 확.포장사업에 일반주민으로부터 1천7백17필지 8만5천제곱미터의 토지를 희사받아 사업을 완료했으나 이가운데 4백42필지만 군수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1천2백72필지는 개인소유 그대로 둔것으로 나타났다.이로인해 지가상승에 따라 개인소유권 주장이 있을 경우 주민들이 되찾기 쉬운데다 군당국이 이를 다시 매입하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 조속한 등기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영덕군은 편입토지 가운데 군수명의로 등기안된 토지는 94년도 예산으로 등기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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