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장에서의 화염병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92년7월 경북대 북문에서 벌어진 시위때 화염병에 의해 불타버린 D약국측의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까지 상고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있은 대구지법 1심에서는 '경찰이 시위를 진압함에 있어 급박하고도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함을 감안하면 약국의 화재가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 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그러나 항소심인 대구고법 3민사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 주심 김익환판사)는 지난해 11월25일 원심을 깨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시위가 잦은 장소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큰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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