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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밑 체불임금 51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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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의 5천6백여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못한채 썰렁한 설을맞을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설날을 불과 10여일 앞둔 26일 현재 체불업체는 대구 9개, 경북 35개등 44개업체로 피해근로자가 각각 1천여명, 4천6백여명등모두 5천6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체불임금액도 무려 51억8천여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피해액은 94만4천여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44개 체불업체중 상당수 업체가 휴.폐업 업체로 밝혀져 밀린 임금을 받기위한 채권확보등의 민사소송.경매절차를 마치는데 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대구기공등 일부 영세업체는 체불임금변제를 위한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등 밀린 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노동청은 25일부터 체불임금청산을 위해 특별기동반을 편성, 관내업체 지도감독에 나서는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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