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도 아닌 농촌의 조그만 단위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옥중당선}이라는 농협사상 유례없는 일이 금릉아포에서 생겨났다.3공시절 정치탄압에 의한 국회의원 옥중당선이라면 몰라도 오늘처럼 열린시대에, 과열.타락의 말썽끝에 당선사퇴-구속-옥중재당선이 연출됐다면 떨어진쪽이건 붙은쪽이건 {모두가 불명예}요 {오십보 백보의 당락}이란게 유권자들의 시각이다.
그런데도 떨어진쪽은 {네탓}, 당선된쪽은 {구명운동}을 입에 올리고 있으니{딱한노릇}이다. 혐의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법이 하는것인데도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과거의 선거재판이 그만큼 물러터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금릉아포농협선거의 타락은 두 후보간의 누적된 감정싸움이 그 배경이다. 지난 90년1월 조합장선거때 한쪽이 [이번만 출마하고 다시는 안나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깨고 다시 나오자 다른 쪽도 이에 반발해 출마, 서로 헐뜯는 싸움판으로 번져 급기야는 금품살포등의 혐의로 쌍방구속사태를 빚은 것이다.온동네가 시끄럽자 아포유지들은 재선거에서 단일후보 무투표당선으로 이 창피를 씻으려했지만 결국 세명의 후보가 난립, 애초에 당선구속됐던 사람이 옥중당선의 상처투성이 영광을 안았다.
이렇게되자 당선자를 지지하는 쪽에선 당연하다는 듯 구명운동을 펴고 있고,농협도 지부쪽에선 [오점선거에 대한 법의 심판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는입장이다.
옥중에서 재당선된 후보가 농협조합법174조에 따라 벌금50만원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아포농협은 또다시 무주공산이 된다. 농촌의 작은 선거재판이지만이것이 내년의 단체장, 그다음해의 국회의원선거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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