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비료사용후 오이육묘말라

비닐하우스 오이재배를 위해 밑거름으로 시비한 부산물 비료(퇴비)가 가스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오이육묘가 말라죽어 피해농민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시설오이재배단지 김영태씨(47)에 따르면 비닐하우스8백평에 오이를 식재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경남 밀양군 무안면의 구산비료공장의 부산물 비료(퇴비) 20키로그램들이 4백포(포당 2천7백원)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산물비료를 지난9일 본포장 밑거름으로 시비를 했는데 육묘가 말라죽었다는 것.피해 농민들은 "비료포장지에 제조연월일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효되지 않은 재료로 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 육묘가 죽은 것"이라고 주장, "1천8백평 비닐하우스의 오이 피해가 1억원이상 되고있어 비료공장측이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비료공장측은 "가스로 인해 육묘와 모종이 죽은 것은 아니다"면서"죽은 육묘와 본포장에 옮겨심어 활착되지 않은 모종을 지난 19일 채취해갔는데 원인분석후 비료로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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