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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공원지구 개발외면 재산권행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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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이 수백만평 규모의 도시공원지구만 지정해 놓고 개발을 않아 주민들이 건물 증개축을 못하는등 재산권 행사에 큰 침해를 받고 있다.군은 지난 78년부터 근린공원11개소,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등 43개소에2백42만7천여평을 도시공원지구로 지정했다.그러나 지금까지 개발을 한곳은 왜관공단과 삼청리 일대 근린공원 2개소에불과, 나머지는 1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절반이상이 사유지여서 주민들은 건축제한등 까다로운 각종 규제때문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도시공원지구로지정된 지역에는 20여평 규모의 가설건축물만 신축이 가능한등 사실상 건축증축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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