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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란 무엇인가

미국은 3일 '불공정 무역국'에게 보복을 가할수 있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부활시켰다.기존의 통상법 301조와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의 차이를 살펴본다.@통상법 301조(일명 레귤러 301조):지난 74년 첫 제정된 통상법의 대외보복규정을 말한다. 이후 88년 한차례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됐다. 원래 제정 당시는 업계가 제소해야 덤핑조사등이 가능했으나 88년 강화되면서 업계 제소가아닌 무역대표부 직권으로도 조사를 실시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레귤러 301조는 현재 발효중이다.

@슈퍼 301조: 레귤러 301조가 불공정 교역상대방을 규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등 한계를 보이자 지난 88년 2년 시한으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보복할수 있는 수단인 슈퍼 301조를 채택했다. 슈퍼 301조는 무역대표부가상대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해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보복은 이 보고서에 입각해 이뤄질 수 있다. 슈퍼 301조는 89, 90년 2년간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발생한후 사라졌으나 3일 부활되었다.

@스페셜 301조: 레귤러 301조 조항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련됐다. 레귤러 301조도 물론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내용상 스페셜 301조가 훨씬 강력하다. 교섭기간이 훨씬 짧은 것등이 이를입증한다. 스페셜301조에 의해 미정부는 위반사레가 심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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