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행정법원 및 {시.군법원} 신설, {예비판사제} 도입등 사법부개혁안을 토대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 금년상반기중 의원입법을 통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대법원이 이번에 확정한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가 윤관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개혁안 가운데 상고심사제, 영장실질심사제, 특허법원 설치등 변협 및 검찰,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이 계속 필요한안건을 제외한 최종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소송 사건을 전담할 행정법원을 서울에 신설하고 기타지역의 행정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또 순회재판소 제도를 개선해 전국 50개 시.군에 간이법원인 {시.군 법원}을설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서 시.군판사를 임명키로 했다.이와함께 사법연수원 수료자중 성적에 따라 바로 판사에 임용하는 현 제도가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수원 수료후 2년(군법무관제대자는 1년)동안 예비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업무를 보조케 한 후 그 성적에 따라 판사로 정식 임용하는 예비판사제도를 신설키로 했다.한편 대법원은 21일 오는 99년까지 법관정원을 2백명 가량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원 인력수급 계획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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