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던 운전면허 응시지역 제한이 해제되고 외국인 재외국인등의 면허응시 요건이 내국인과 같아 진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제도개선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면허시험장에서나 응시가 가능하게 됐으며 운전면허증은 최종합격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있게 됐다. 또 종전 외국인의 경우 90일 이상, 재외국인의 경우 60일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있던 체류일수 제한이 폐지돼 이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언제든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케 됐다.경찰청은 이와함께 종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운전경력증명서를경찰서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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