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일 마련한 사법행정발전 계획안은 지난달 16일 사법제도 개혁법률안이 국회에 송부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사법부 제도개혁은 사법운영의 합리화및 내실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즉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기초와 골격위에 사법업무와 운영의 개선이라는 내부설비등을 갖춰야만 완전한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때문에 이번 계획안은 사법제도 개혁법률이 국회에서 입법화된뒤 일선 법관들의 의견수렴과정등을 거쳐 대법원의 예규및 규칙등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실현될 수 있어 빨라야 금년 하반기에나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84개 계획안은 크게 *국민 편익증진 *인권과 존엄성 확보 *재판의 공정및 신속도모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재판의 존엄성과사법권 독립보장 *사법문화의 발전도모등 6개 방안으로 대별된다.대법원이 마련한 사법행정발전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제도의 개선방안=올 하반기중 법관및 변호사, 대학교수등으로 가칭{민사소송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민사소송법의 불합리점을 추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무죄판결 공시방안=판결공시의 기준및 방법을 결정,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판결공시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형법및 형사소송법에 무죄.면소판결의 공시를 하도록 돼있으나 그동안 법원이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해 오지 않았다.
형사공판에서의 피고인 신문의 효율화 방안=공소장 부본 송달시 또는 기일통지서 송부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서를 써내게 해 이를 검사에게송부하고 판사는 공소장과 피고인의 답변서를 가지고 공판에 임함으로써 공판관여 검사및 판사가 공판전에 쟁점을 미리 파악,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했다.
북한법및 통일대비 사법운영 계획=사법부내에 {북한법및 통일관련 연구위원회}등을 구성, 북한의 사법관련 기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등을 벌여 통일이후의 사법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형사특별법및 소송법 분야의 정비=금년중으로 특가법.특경가법등 형사특별법의 법정형을 형법과 비교해 형법에 흡수가능한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하에 형법개정안을 마련하고 형사소송법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법무부의 개정작업에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형사특별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법원의 형사법운영이 파행적으로이루어지는가 하면 피고인 권익보호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그러나 공무원의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엄한 법적용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입법된 형사 특별법을 개정해 법정형을 낮추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결심판의 양형기준 설정=서울형사지법과 지방소재 본원및 지원중 2-3개법원을 선정, 즉결양형 결과를 수집한뒤 이달중으로 전형적인 즉결사건에 관한양형기준을 작성, 각급법원에 배포키로 했다.
대법원은 즉결심판외에 일반형사범의 양형도 법원별.법관별 편차가 크다는지적에 따라 연구.검토를 거쳐 양형의 적정화를 유도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연구법관제도 도입=전체법원의 사건수 변동추이와 인력사정등을 파악, 인력운용상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휴가의 집중이용, 안식년제 도입, 법관 자택근무제도 활용등의 방안으로 법관이 재판업무의 부담을 벗고 일정기간동안 특정분야 또는 주제에 관한 연구를 할수있도록 한다는 것.
국민학교 아동등의 개명절차 간소화 방안=어린이들이 개명의 필요성이 있는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만으로도 개명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마련, 교육부와 구체적인 절차등에 대해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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