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공비등 과다책정한 전 군수에 집유2년

대구지법형사2부(재판장 김진기부장판사)는 13일 전 칠곡군수 이정동씨(59)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선고공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칠곡군수로 재직중이던 지난92년 11.12월 판공비와 정보비를 과다책정한뒤 3천1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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