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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원이 불법건물신축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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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타인 명의를 빌려 대형 건축물을 시가지에 불법 신축해 이용하고있으나 당국은 이를 알고도 묵인, 말썽을 빚고 있다.포항시의회 양룡주의원(54)은 자신이 경영하는 S가구점 직원인 한모씨(40)의명의로 대부받은 포항시 항구동 17의253 구 국도유지건설관리사무소 부지내에 1백여평 규모의 가건물을 1개월전 허가없이 지어 자신의 가구점 가재보관창고로 활용해오고 있다.

더구나 양의원이 건축물을 지은 곳은 도유지인데다 도시계획상 미관지구여서사실상 개인 건축물의 신.증.개축은 불가한 지역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항구동 주민 김모씨(49)는 "아마도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는 양의원이 무리를 해가며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은 임대받아 사용중인 도유지를 불하받기위한 수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더욱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은 포항시의 처사로, 그동안 시민들의 불법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던 것과는 달리 양의원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달초 적발해놓고도 법적 검토후 허가운운하는등 어정쩡한 자세로 대응해 시민들로부터 {형평을 잃은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량의원은 "기존에 있던 창고가 낡아 이를 헐고 신축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만큼 곧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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