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 통합되는 시-군지역과 관련 {시군통합에 관한 법률안}을7월말까지 마련, 9월말까지는 국회의결과 공포를 마치는 한편 이에따른 {도농복합형시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등 관련 개별법령1백55개의 개정작업도 연말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오후 광화문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내무부등 ??개부처와 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통합과 관련한 지방자치지원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또한 통합되는 종전 군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배제하고 각중앙부처가통합시의 농어촌지역에 특별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특례법입안시 기본원칙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개발법령개정에 있어서도 주민세 면허세등 각종세금과부담금에 대해 종전 군지역에 인정했던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도 시계획등 각종 제한이나 규제완화사항도 종전대로 시행하는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통합에 따른 7천7백여명의 공무원초과인력 해소대책으로 1단계로 통합시에 2-4개국을 신설보강하고 인구 50만명이상시(포항시 1개시)는 구제실시, 인구 30만명이상시(진주, 마산, 창원 3개시)에는 출장소를 설치하며2단계로 과대 동의 분동등을 통해 해당 도단위내에서 소화해나가는 동시에3단계로는 희망자에 한하여 특별시, 직할시등 타지역으로 전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1일부터는 전도시의 결원보충과 신규임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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