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과 28일에 보궐선거사유가 발생한 경주와 녕월.평창등 2개선거구의 선거를 앞두고 이들 지역의 보선을 중앙선관위가 직할체제로 치른다는 소식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선거는 현지 시도지역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해온데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들 두지역의 보선뿐 아니라 예상되는 대구수성갑지역의 보선문제까지 포함시켜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점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될수 있다.김영삼정부가 표방한 개혁가운데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과제가 돈 적게쓰는깨끗한 선거임은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번 대구동을 보선에서 여당이 이를 실천하지 못한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 현정부의 개혁의지에 오점을 남긴바있다. 그렇지만 이번선거는 이른바 정치의 제도적 개혁을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통합선거법발효후 첫 선거란 사실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깨끗한 선거를 위한 각종 법률적 장치들이 제대로적용될 것이며 그에따라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모범적인 선거가 실시될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따라서 이번 보선은 새로 개정된 이른바 개혁선거법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되고 앞으로의 정치개혁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와 연계해서 이번 보선을 직접 챙기겠다는의도도 거기에 있을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일이 공고되기전부터 이같이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예비후보들이 알게 모르게 출마준비를 하면서 벌써부터 갖가지 소리를 내고있는 시점에 미리 불법과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자세를 보인것은 시의적절하다.
더욱이 이번부터 적용되는 개정선거법은 금품살포, 향응제공등 불법타락에대한 적발기준이 엄격하고 위법사례에 대한 처벌 또한 엄중하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의 사전선거운동이 교묘하게 음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선관위가음성적인 사전운동에 대한 불법.타락을 철저히 가려내야 개정선거법의 실효를 거둘수있을 것이다. 이미 선거가 있을 지역들에서는 때아닌 모임이 활발하다는 소문도 있다. 화수회, 동창회등 각종모임이 연례적으로 열리긴 하지만선거때가 되면 이를 이용하려드는 출마예상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그러나 선거는 어디까지나 후보들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유권자들은 이를 선택의 근거로 삼아야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수있다. 그래서 출마준비와 사전선거운동은 분명히 가려서 법을 적용해야한다. 금품.향응.타락에 유권자들이 홀리지않도록 충분한 계몽도 이뤄져야한다.
통합선거법이 사문화되지않도록 선관위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에선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도 적극 호응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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