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화원 {비상활주로} 17년째 고도제한

구마고속도 진입로에 있는 비상활주로 주변 지역 2백50만평이 17년째 고도제한규제를 받아 건축허가나 고층건물신축이 안돼, 대구의 택지난 가중등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택지지구로 개발중인 장기지구의 경우 10층이상 고층신축이 불가능하자아파트회사들이 건축신청을 하지 않아 택지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지역은 아파트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한 곳으로 현재 개발택지가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에서 그나마 택지가용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어서 활주로의 이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고도제한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대구 달서구 월암동 등 10개 동과 달성군화원면 일대 2백50만평으로 이중 월암동 화원면 등 활주로 인접 14만평은 건축허가가 나지않고 있다.

본리동.장기동.죽전동 등 활주로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도 10층이상 고층건물은 건립할 수 없다.

14만평 규모로 개발되는 장기지구는 20층이상 고층으로 아파트를 짓지못할경우 타산이 맞지 않다며 건축회사들이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개발계획 자체가 무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제한구역내 주민들은 "활주로를 쓰지도 않으면서 2백50만평이 넘는 땅을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어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그동안 여러차례 국방부에 활주로 이전이나 규제해제를 촉구했으나 아무런 확답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시 당무자는 지난3월 활주로 이전.규제해제등을 국방부에 정식 건의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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