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시.군의 기존도축장이 폐쇄 위기에놓여있다.지난해 10월 개정된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정엔 기존의 특급도축장은 도축장으로 1급및 2급도축장은 간이도축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따라 예천군의 현 간이도축장은 계류장.생체검사실.작업실.냉장실.냉동실등 각종시설면적이 개정된 시설규정에 비해 크게 미달, 폐쇄해야할 형편이다.
간이도축장이 폐쇄될경우 식육업자들이 소.돼지를 도축하기위해 예천에서27-32km떨어진 영주.안동.점촌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고 운송비 부담은 물론축산농가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에대해 군은 "간이도축장 시설보완을 위해 올해 4억5천만원의 시설비를 확보, 오는97년까지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은 월평균 소 1백50두 돼지1천5백두를 도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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