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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제재 30일간 유예 무기금수등 1단계안 안보리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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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정서완특파원) 미국은 16일 무기와 그 부품의 수출입 금지와 민간항공기 운항금지등 5개항이 포함된 대북경제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 안보리상임이사국들과의 사전협의에 들어갔다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유엔주재 미대사가밝혔다.그녀는 이날 새벽 유엔본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마련한 초안은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기술및 과학협력 중단 유엔과 그 산하기구를 통한 모든 경제원조 중단 북한과의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북한과의 문화, 기술, 과학, 상업, 교육분야의 교류축소 북한에 대해(강제적인) 무기금수조치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제재안은 일본내 조총련계의 대북송금금지는 포함되지 않고 비상업용항공의 북한운항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같은 대북제재초안은 금주중 회원국의 열람에 들어가지만 안보리표결은 수일후 이루어지고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약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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