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21일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허영욱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또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불구속입건된 보선종합건설 전수호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전피고인이 지난해 9월28일 오전10시 허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피고인이 이날 오전11시 있을 청구네거리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시간에 사무실에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등 전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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