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를 이루고 있는 고소사건의 상당수가 무협의로 드러나 조사인력낭비와 함께 사회불신 풍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무고성 고소로 곤욕을 치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고소무감각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올 1/4분기 고소가건이 8천7백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나 늘었다는 것. 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6천8백34건 중에서 무혐의로 드러난 고소가 2천3백68건으로 무혐의율이 35%에 달하고 있다.그러나 이 기간동안 무고혐의로 고소된 사람이 14명에 불과, 무고 인지율이0.59%에 그쳤다. 이 무고인지율은 전국 평균 0.9%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검찰에 고소될 경우 2-3차례 출석, 진술을 해야하는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심하지만 피고소인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꺼려 무고죄 고소를 기피하거나 아예 무고죄 고소 자체를 몰라 고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고소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고소인을 고소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무고성 무혐의 고소를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고소남발이 사회의 불신풍조를 부채질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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