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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난85년 공공시설지구로 고시한 경산시 계양동 473의1 중방동 708일대 1만1천4백64평중 현 경산군 청사부지 6천2백92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공공시설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 승인이나면 경산군청주변 5천1백72평의 땅이 자연녹지로 바뀌어 주택의 증.개축은 몰론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신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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