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빌라 백58개 단지 추가로지정

부동산 지정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전면 조정돼 대구.경북은 평균 4.4%,전국은 3.2% 인상되고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도 평균 18.6% 올랐다.또 수성구 신매동등 대구.경북 30개동 1백58개단지(7백54동), 전국 2백70개동 2천4백99개단지(1만2천4백8동)의 아파트가 부동산 지정지역으로 추가돼 양도나 상속.증여시 세부담이 한층 무겁게 됐다.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지정지역 추가지정및 기준시가 고시}를 발표, 7월1일이후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및 증여세에 적용키로했다.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의 지정지역은 65개동 1백79개단지(6백57동)에서 95개동 3백37개단지(1천4백11동)의 아파트, 3개동 4개단지(4동)의 고급 빌라로 확대됐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가 1천27개동 5천4백60단지, 대형 연립주택은 54개동3백55개단지로 늘어났다.

지정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아파트와 빌라는 7월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의과세기준이 종전의 내무부 시가표준(시가의 30%내외)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80%)로 바뀌게 돼 세부담이 그만큼 높아졌다.

기준시가가 신규 고시된 중구남산동 보성황실아파트 78평형의 경우 2억5천6백만원, 상인동 송현주공2차아파트 13평형은 2천2백만원이다.또 대구.경북의 기존 지정지역도 이번 전면 조정에 따라 기준시가가 전기 대비 평균4.4% 올라 세부담이 다소 늘게됐다.

이중 90년에 기준시가가 고시됐던 지역은 6.8%, 92년 고시분은 3%, 93년 고시분은 2.1%씩 인상조정됐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가 전기에 비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나일부 대형아파트와 지은지 오래돼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값이 오른 중.소형아파트는 기준시가가 다소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기존 62개 골프장중 서울컨트리클럽이 종전1억8백만원에서 1억3천3백만원으로 2천5백만원 오른것을 비롯, 45개 골프장이올랐고 나산등 4개 골프장은 인하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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