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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납부제 개선을

소유권이전 또는 구입자의 소유권행사가 가능할때 물건대금을 받는 일반 상거래와는 달리 대부분 주택업체가 아파트분양시 총구입가격의 80%에 이르는금액을 입주전 계약금과 중도금명목으로 거두고있어 주택구입자들의 반발을사고있다.특히 주택업체들은 사실상 주택대금의 선납분인 중도금에대해서는 이자를인정해주지않으면서 연체시에는 연17%의 고율연체료를 부과, 주택구입자들의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고있다.

최근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김모씨(35.대구시북구태전동)는 "물건을 받기전에 돈만 건네주는 상거래가 어디 있느냐"며 "여유자금을 두고 주택을 구입하는것이 아닌만큼 주택업체만 특혜를 보는 현재와 같은 중도금납부제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모씨(32.대구시수성구지산동)는 "주택업체가 분양공고만 내면 중도금을 받을수있는 현행제도는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한 정책적 배려라하더라도더이상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중도금에대한 적정이자지급등의 대책이 우선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건설부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청약금은 총주택가격의 10%, 계약금은 청약금포함 20%, 중도금은 60%를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된 때를 기준,전후 각2회이상 분할하여 받을수있다고 규정, 주택업체에대한 특혜규정을명문화시켜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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