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폐기물을 무단방기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자제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구청은 지난19일 남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자제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계속위반시 3백만-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 쓰레기 무단방기시 최하 2만5천원서 최고 1백만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않고 쓰레기를 내다버리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천제곱미터이상의 대형건물에 쓰레기 분리보관함 설치의무 위반시에도 40만-1백만원의 과태료가 물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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