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썽많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위헌여부가 곧 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해 결정나게 되었다. 89년 이법이 시행된이후 일반국민은 물론 학자들사이에도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는 위헌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일어왔다. 그러나 위헌이든 아니든간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법이 땅값안정에는 기여했다는 점이다.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결과적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주의원칙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과, 현대복지국가에서 조세는 사회형평적 소득재분배기능까지 갖고 있으므로 합헌이라는주장이 맞서왔다. 또한 미실현이득이란 실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득이발생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의미에서 가상소득과는 다른것이다. 가상소득이란 그야말로 가상이므로 반드시 이익이 실현된 상태가 아닐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초세의 경우는 미실현소득이지 가상소득이 아닌것이다. 그러므로 과세는 토지투기가 극심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될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또한 토초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되어 이중과세된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현재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할때 토초세공제는 최고 80%까지 받을수 있다.
그래서 재무부는 곧 3년내 땅을 처분했을 경우는 1백% 공제받을수 있게 고치려고 준비중에 있음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임대토지를 일률적으로 유휴토지로 간주하는 규정도 위헌이라는 것역시 부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 세금회피 목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옥석의 구별이 강화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토초세의 위헌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초세 시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그것은 토초세 시행의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의 공정성 문제다. 한 예이기는하지만 동직원 1명이 두달동안 9천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고백이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 역시 올바르게 시행될수 있게 인원보강등 시행상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토초세부과대상도 땅값이 비싸고 돈이 많은 서울보다는 개발이 진행되는 지방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모순도 있다. 땅투기가 심해도 수도권이 심한데 기록만으로 부과 하다보니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권은 지수적용을 지방보다 강화시켜 서울과 지방간의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토초세는 모순점이나 미비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세행정의 혼란방지와 땅값안정을 위해서도 없애는 것보다는 보완하여 시행하는쪽이 더 좋은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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