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개인의 재산권보호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이 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지난 89년 부동산투기를 방지키위해 {토지 공개념}의 정신에 입각, 제정된토초세법은 법 제정 4년 8개월만에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토초세법은 토지를 불필요하게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로부터 땅 값 상승분의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지주들의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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