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초세법은 위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개인의 재산권보호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이 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지난 89년 부동산투기를 방지키위해 {토지 공개념}의 정신에 입각, 제정된토초세법은 법 제정 4년 8개월만에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토초세법은 토지를 불필요하게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로부터 땅 값 상승분의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지주들의 반발을 사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