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향후 결과에 따라 지방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지난 90년1월 제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전국 각 시.도에서 92년6월1일기준으로 첫 부과됐으며 금년분은 다음달 말쯤 확정 고지될 예정이다.대구시의 경우 이달 초 금년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대상자 1천3백15명에 대해 부과예정 금액을 산정, 개인별로 통지했으며 부과금 규모는 2백여억원 정도이다.대구.경북등 전국 시.도 관계자들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한 헌법소원이있을 경우 그 결과는 이번 결정으로 비춰 볼때 쉽게 짐작할수 있으며 앞으로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들이 모두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예상돼 이번 결정에 대한 파문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확정고지가 8월30일로 예정돼 있으나 현재 분위기를 감안할때 금년분 기한내(1천만원 이하 9월30일, 1천만원 초과 10월31일)납부 실적은 아주 저조할것 같다고 했다.
대구시의 연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시 전체 예산의 1%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금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예정액을 이달초 산정, 납부의무자별로통지해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가및 기간 산정등에 대한 이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담금은 2백평이 넘는 택지를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해마다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때문에 위장처분이나 개발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서울.대구등 직할시이상 대도시에 택지를 갖고 있는 경북주민이 물어야할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은 모두 80건에 24억원인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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