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토세 무력화

여야는 29일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리자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빠른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고 민주당도 토초세의 무력화에 따른 부동산투기와 지가급등현상을 우려하면서 보완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0---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헌재에서 사실상 위헌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법개정이 불가피하며 당정협의를 통해 사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토초세법 일부조항 개정과 현행 종합토지세및 양도소득세등 관련세제를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이미 조세.재정소위가 건의한 세제개편추진안을 골자로재산관련 세제에 관해 종합적인 법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개편방향은 {토지공개념}원칙에 따라 제정된 입법정신은 그대로 살리면서 헌재가 지적한 위법사항은 관련법개정을 통해 시정한다는 것.이와함께 토초세 폐지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외면할수 없다는 것이 정책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나오연조세.재정소위위원장은 "토초세를 폐지하더라도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발전시킴으로써 토지투기는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종토세등 재산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제안했다.

소위 초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의 21.3%에 불과한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을 60%로 올리는 대신 0.2-5%인 세율은 0.1-3%로 낮추는 동시에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부동산투기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위원장은 현재 1조원인 종토세 세수를 2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초세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국고손실은 관련세법 개정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건물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연수, 구조, 면적, 용도만을 기준하여 과세됨으로써 재산세 부담의 형평이 맞지 않아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건물분 재산세도 차제에 건물싯가에 비례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동일한 재산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교육세등의 세금이 중복부과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민자당은 양도소득세도 투기억제수단에서 정상적인 소득과세로 전환한다는차원에서 종합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에 맞춰 하향조정하되 누진단계를 2-3단계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국회재무위 소속 민자당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이같은 당의 방침에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필근의원은 "토초세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재산권을 행사했을때세금이 부과되도록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명환의원도 "국가운영에 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히 지양돼야 한다"면서 "이번 헌재결정을 계기로 조세법정주의에 의한 조세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0---민주당은 토초세가 본래 취지대로 투기억제에 나름대로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등 위헌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점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토초세를 폐지하고 하루빨리 종합토지세와양도소득세 강화등 세제 전반에 대한 정비작업을 벌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그러나 조세제도 전문가인 장재식의원은 종토세와 양도소득세로는 투기억제기능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며 공한지에 대한 수용권 확대등의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주장.

민주당은 또 이미 총 9천5백억원의 토초세를 납부한 {피해} 납세자의 구제문제에 대해선 {소급적용 불가}때문에 묘안이 없다는데 고민을 표시하고 있다.김원길의원은 "토초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나 별안간 토지투기 억제수단이 사라진 데 따른 투기재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주장해온 종토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되 세율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줄이되 세율을 낮추는 등의 세제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내주초 당 재무위와 정책위 의견을 수렴, 국회 재무위정례회의에서 토초세 폐지문제와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박은대의원도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과 달리 부동산이 안정됐고 금융실명제도 실시돼 돈의 흐름이 부동산과 사채에서 자본시장으로 바뀌는등 여건이 바뀌었으므로 토초세 같은 충격요법은 필요없다"며 종토세와 양도소득세의 정비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보완책과 관련, 박춘원 당조세전문위원은 "토초세의 보유과세 취지를 종토세로 옮겨 유휴토지에 대해 중과세하면 조세저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처방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의원은 "종토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용, 공한지에 대해 응징과세를하면 재산세에 대한 응징과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과도한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급부족으로 지가 상승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이같은 보완책에 회의를 표시했다.장의원은 "현재 여건상 토초세를 폐지해도 투기현상이 크게 재연될 것으로보지않지만 정 필요하면 정당한 보상에 의한 토지 수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보완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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