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알부자들은 미국에 산다"는 말이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위헌판정으로 사실로 입증돼 화제가 되고 있다.워싱턴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29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토초세관련 결정이있은후 거의 매일 하루 3-4건씩 토지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같은 문의는 올들어 지난6월말까지 한국내 토지에 관한 51건의 문의에 비하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으로 교민들의 한국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경기도에 땅을 갖고 있는 교민 김모씨(65)는 "올봄 토초세 8백만원을 납부했는데 이제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사관에 전화를 했다"고 문의.
그런데 미국에 사는 교민들 상당수는 본국에 있는 부동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수십년간 영주권(한국국적)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게 대사관 관계자들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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