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주차견인 차고지 "태부족"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견인차량 차고지를 달서구 본리동 한곳에만 운영하는 바람에 먼곳에서 견인된 운전자들이 견인료부담은 물론 시간손해가 많다며 크게반발하고 있다.더욱이 시설관리공단이 견인차고지를 늘리지 않고도 구청에서 위탁한 민간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견인대상차량을 해당지역 민간업체차고지에 맡길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 무사안일행정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당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도 민간견인업체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로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차고지증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달서구 송현동에 사는 정성현씨(39)는 [지난2일 동구 신기동 반야월역 부근에서 차를 견인당했는데 달서구 본리동까지 가서 과태료3만원, 기본견인료2만원외에 1만6천원의 추가견인비를 부담하고 차를 찾았다]고 했다.4일 수성구 범어동서 승용차를 견인당한 김형진씨(30.남구 대명동)는 [추가비용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차를 찾으러 본리동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시간넘게 걸려 중요한 약속을 파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구청 지역교통과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이 차를 견인할 경우 직영차고지에 가지않고 불법주차지역에 있는 민간업체에 차를 보관하고 사후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민원인 불편과 시설확충에 따른 비용을 동시에 해소할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구시설관리공단관계자는 [차를 견인당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민간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견인장소 증설은 엄두도 못내고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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