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7일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농한 사람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농림수산부는 지난달 30일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농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농지법안이 소유상한선을 초과하거나 매각의무가 있는 농지에 대한 처분을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이같이 매각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상한선을초과하게 되면 1-2년정도의 이행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가격의 일정비율이나 일정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농지법안에서 매각의무를 이행하지않거나 소유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하는 임의규정만 두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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