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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보호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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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들이 방류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버젓이 내보내는가 하면 일반 환경오염배출업소들도 폐수를 무단방류하는등 환경에 대한 사회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특히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이 일반 환경오염배출업소보다 상대적으로 오염행위 적발빈도가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최근 경북도 시.군분뇨처리장 29곳을 점검한 결과13개 분뇨처리장이 대장균.부유물질.생물학적산소요구량등의 방류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고령군분뇨처리장은 4천MPN/1백ma나 되는 대장균이 포함된 폐수(방류기준3천MPN/1백ml)를 하루 7-8t씩 인근하천에 버리다 적발됐다.김천시분뇨처리장은 부유물질(SS)이 1백40mg/l(방류기준 70mg/l)나 되는 폐수를 방류했다.

또 29개분뇨처리장 중 5곳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13곳 중 8곳이 각각감시활동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비해 일반환경오염배출업체는 1백83곳 중 폐수를 무단방류한 20개업체가단속됐다. 대구시 서구 이현동 태왕염공(주)은 지난달 19일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2백33mg/l(방류허용기준 1백50mg/l)이나 되는 폐수2천2백t을이현천에 방류하다 환경청직원에 단속돼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명령을 받았다.대구시 서구 이현동 (주)우진도 지난달11일밤 BOD가 3천6백67mg/l나 되는 폐수 40t을 이현천으로 내보내다 환경청특별단속반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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