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위가 마련한 교육개혁 종합구상안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육재정 확충방안이랄 수 있다.오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의 국민총생산(GNP)대비 5% 확보는 대통령공약사항으로서 교개위가 교육개혁 11개 과제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으로 평가되고있다.
이에따라 교개위는 그동안 각계에서 제안됐던 방안과 교개위 행.정소위원회가 자체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기존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이나 기존재원의 우선순위 조정만으로는 교육재정확충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새로운 세원에 교육세를 부가하거나기존의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초첨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기존재원의 투자우선순위 조정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내년에 13%(8조4천여억원규모)로 상향조정하고 96,97년에 각 0.6%씩, 98년에 0.8%를 단계적으로 인상, 98년까지 15로 끌어올린다.
지난 90-92년까지 3년동안 국.중.고등 각급학교의 노후시설 교체등을 위해1조1천1백억원규모로 운용했던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부활하고그 재원은 공공여유자금차입, 교육공채발행,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등으로 조달한다.
교육부는 95-99년까지 5년간 매년 4천5백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1백%)와 부산직할시(50%)가 부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중등교원 봉급부담(94년 2천6백28억원)을 내년부터 나머지 13개 시.도까지, 6개특별시와 직할시의 담배소비세 전입금(94년 5천3백30억원, 전입비율 45%)을나머지 9개도까지 각각 확대한다.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을 제정, 초.1중등학교의 용지는 지자체장의 책임아래 확보토록 하고 택지개발지역은 개발이익의 범위안에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토록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현재 개발이익 범위안에서 기부채납 또는 조성원가로공급받고 있는 신도시및 택지개발지역내 학교용지를 개발이익에 관계없이 무상 또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받도록 하는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나 아파트분양가상승등을 우려한 건설부등의 반대로 입법추진이 난항을 격고 있다.
국민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통한 방안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등 부동산관련교육세율을 현재 20%에서 95년에 30% 등 단계적으로 인상, 98년까지 50%로하고 주민세분 교육세의 세원을 현재 주민세액의 10%(인구 50만명이상 25%)에서 30%로하며 도시계획세(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에 과세)에 교육세를 신설, 내년부터 30% 부과하고 98년까지 50%로 인상한다.민간재원의 유입을 통한 방안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일부 사립학교에 등록금책정권과 학생선발권(서류전형및 추천방식에 의한)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재정지원을 중단함에 따른 잉여재원을 학교교육비로 투자함으로써 방대한 민간재원을 공교육 재원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납입금 자율화로 완전한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선발권부여및 납임금자율화와 함께 학교의 교육시설및 재정여건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할 수 도 있다.
교개위는 이같은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오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민대공청회에 부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연내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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