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난이 가중되고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부는 중소기업의 자가공장 신.증축시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해줄것을 중앙회등에 건의했다.현행 건축법상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혹은 준공업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60%를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증축시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부지난은 이미 일반화된 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업화단지 조성도공장부지난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외곽지에서 부지를 구하기는 거의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공장규모를 확대하려는 업자는 고층화로 부지난을 타개하고 있다.K화섬의 경우 공장용지부족으로 현재 4층짜리 건물을 짓고있는데 완공되면전국에선 첫4층짜리 직물공장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기협지부는 현행 건폐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부지난을 덜수 있는길 밖에 없다고 판단, 이같이 건의하고 이로인해 불법건축물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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