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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대여.과잉소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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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허가증을 대여하거나 법정요금을 넘는 소개료를 받아챙겨온 이영돌씨(59.칠곡군 왜관읍)등 유.무허 직업소개업자 1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등 유료직업소개업자 2명은 윤석원씨(32.달성군 다사면)등 무허가업자 2명에게 월 50-1백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허가증을 빌려준 혐의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자인 문종근씨(61.영천시 성내동)등 11명은 다방등에 종업원을 소개시켜주고 법정요금외에 59만-3백여만원의 요금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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