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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단속 하위직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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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단속및 처벌이 고용.기능직을 중심으로 7급이하 하위직에 집중돼 공직사회비리 근절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대구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의하면 금년들어 지금까지 공무원비리와 관련 35명을 징계했으나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5명이 기능직 또는 고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급이하 하위직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반면 5급이상(동장포함) 고위직은 단 1명에 그쳐 공무원 부조리 단속이 하위직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을보여주고 있다.

6급이상 공무원도 4명으로 지난해의 9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징계내용도 기능직및 고용직의 경우 파면1 해임1 정직3 감봉3 견책7명 등으로 중징계가 많은 편이나 6급이상 고위직의 경우 감봉(2) 견책(2)의 경징계에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무원 부조리단속및 처벌이 하위직 중심으로 실시되는 것은 자체감사반등 단속권자의 대부분이 7급이하 하위직이어서 상급자비리에 대한 조사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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