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소업체에까지 전담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 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선임기준을 완화시켜줄 것을 노동부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상의에 따르면 지난해1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5백명이상의사업장에만 선임토록 했던 전담보건관리자(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산업보건의사등)를 상시근로자 3백명이상인 사업장에까지 선임토록 확대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이들 중소업체에선 전담보건관리자의 선임과 고용에 따른 인건비지출등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상의는 전담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종전처럼 5백인이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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