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영세중기대여업자 보호"

농촌지역 영세중기대여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별면허가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중기사업법에는 중기50대이상을 보유해야하는 종합중기대여업, 10대이상의 단종중기대여업 등으로 구분돼 있어 중기 1-2대를 보유한 영세업자들은대구 서울 등 대도시 중기대여업체에 지입, 영업을 하고 있어 많은 불이익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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