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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록세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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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세금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세금부과업무를 전산화하고 내무부방침에따라 법무사들의 등록세업무취급을 금지키로 했다.시는 현재 시험 운영중인 세금부과업무 전산화를 다음달부터 실시하고 이어95년 1월부터 과징업무까지 전산화, 세금관련업무를 완전 전산화할 방침이다.이 계획에 따라 대구시는 연말까지 각 구청에 관련 전산기기(OCR Read기 등)를 비치할 예정이며 세금전산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대구시관계자는 지금까지 취득세등 자진신고분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처리,세무비리 발생 요인이 됐다며 내년부터 자진신고 납부서및 수시부과분 고지서까지 전산처리돼 세무비리를 막을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계획에 따라 내년초 세정전산계를 설치하는 한편 전산화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내무부에 증원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모든 세금고지서는 OCR 전산처리가 가능토록 인쇄, 은행서만수납케 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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