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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김양기씨(22.대구시 남구 대명1동)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17일 개업한 남구 대명동 D안마시술소에 찾아가 업소를 지켜주겠다며 종업원으로 강제 취업, 1개월간 행패를 부린뒤 2백50여만원을 내지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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